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환노위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노동자의 죽음과 절망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사(노정)관계개선 의제에서 정리해고 요건강화 방안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리해고 요건강화의 핵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인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요건 일부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죽음을 부르는 정리해고에 대해 국회가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서울고법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며 "정리해고 제도가 사용자에 의해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6년에 이르는 쌍용차 사태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리해고 제도는 회계조작과 경영상 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수시로 일터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며 "환노위는 모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해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쌍용차·풍산마이크로텍·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이 참석했다.

국회 환노위에는 정리해고 요건강화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야당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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