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제5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근로시간단축·노사(노정)관계개선·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여야와 노동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여야가 이견을 좁힌 새로운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이를 위해 노사정소위 전문가 지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합의된 최종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각 의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명문화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범위를 조정하는 이야기도 오갔다. 통상임금 범위는 임금성·복지성으로 나눠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노정관계 개선 문제는 환노위 차원에서 정부에 노정교섭 실시를 권고하는 방안이 나왔다.

지원단 회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여야는 노사정소위 활동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당초 환노위는 1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사정소위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경우 21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내용을 추진할 경우 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과 법원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을 끝내 환노위가 다룬다면 17일 대표자회의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전근대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개선이라는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대표자회의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 나오면 긴급 중집이나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남·김학태·김미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