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과 이들을 사용하는 임대업체가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공통투쟁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손을 맞잡은 것은 2001년 노조 결성 이후 처음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모임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14일 오후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간부와 타워분과위 조합원, 협동조합 임대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노사는 지난해 7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전국 공통 표준계약서 도입”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총 26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당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았다. 아직도 건설현장마다 원청 건설사 주도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은 △최저가 입찰 △일방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시 하청업체 책임을 담은 계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사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영세하청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동반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체결 이후 실무자모임을 갖고 공정거래위 약관을 기초로 한 ‘타워크레인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는 “건설사들은 슈퍼갑 행세를 그만두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김근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협동조합 임대업체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인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전국 2만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슈퍼갑의 횡포에 억눌렸던 영세하청 임대업체들을 엄호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병기 타워협동조합 이사장은 “슈퍼갑 위치에 있는 건설사들이 그동안 원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예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왔다”며 “공동투쟁을 통해 상생하는 건설산업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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