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해고자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일과 10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기필코 특별법을 통과시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135명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회복투 관계자는 "특별법은 전체 국회의원 과반인 16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 언제든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해고노동자는 10년째 복권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는 이달 4일과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예산안 심사가 늦어져 전체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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