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리가 1일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서울행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진행된다. 전교조 변호인단(민주노총·민변)과 고용노동부 변호인단(정부법무공단)이 법외노조 통보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외노조 통보, 위법인가 아닌가=전교조 변호인단은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으로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격이 없는 조합원으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97년 서울고법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전교조 해직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됐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됐기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된 경우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교조 해직자는 자주성을 해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손해 인정 여부=집행정지신청은 행정처분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된다. 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다음날인 25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단체협상 중단 및 (기 체결) 단협 무효화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임대료 회수 △각종 정부위원회에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며 24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강영구 변호사는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게 될 경우 6만여명의 노조 운영이 불가능하고, 임차보증금(52억원) 반납으로 인해 사무실에서 쫓겨나면 다른 사무실을 알아볼 수가 없다”며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정치적 부담 극복할까=전교조 노조설립 취소에 대해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는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는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인 만큼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법리대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원이 보수화된 경향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겠지만 법리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참터)는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가 기업노조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런 점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