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황에 대해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정권 탄압으로 인해 해고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노동기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할 노동부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했다”며 “방하남 장관과 서남수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해직교사 이율재씨는 “해직사유는 다양하지만 해직교사의 존재 자체가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부당한 탄압에 맞서 왔던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해직교사를 문제 삼아 전교조 전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는 21명이다. 해직교사 21명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3명)·비정규직노조연대(1명)·사학민주화(7명)·부산통일학교(4명)·서울시교육감선거 후원금 납부(6명)를 이유로 참여했다가 해직됐다. 이들 중 9명은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된 1천527명의 해직교사들은 94년 전원 복직했다. 이후 해직된 61명의 교사들은 행정소송 승소 후 전원 복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다음달 1일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조 설립취소가) 기존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위법한 점이 있는 만큼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 직후 전임자 복귀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에 대해 사전 의결을 행한 노동위원회는 공범으로서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