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원격 조종기를 생산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이 회사가 조합을 차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회사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분회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6월 조합원 8명만 일하고 있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공장의 구내식당을 폐쇄했다. 분회는 “조합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비조합원들만 있는 충북 오창 본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열어 식당 폐쇄를 결정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고 주장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5년 서울공장 폐쇄를 위해 구내식당 폐쇄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식당폐쇄도 공장폐쇄의 사전단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분회는 “회사가 올해 7개월째 진행되는 임금교섭에서 일당 500원 인상계획만 제출하면서 교섭을 지연하고 있고, 회사의 식당폐쇄와 교섭지연에 대해 고소했는데도 노동부 관악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회사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은 2005년에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구사대의 조합원 폭행, CCTV 감시, 조합원 강제 전적 발령,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이듬해 회사측에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가 민간기업에 내린 최초의 차별시정 권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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