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용이 금지된 도·소매 유통업 매장에서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용한 유명업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노동부는 지난 7월8일부터 두 달간 농협유통(서초점·성내점)·이랜드리테일(동아쇼핑점·강북점)·롯데마트(상무점·전주점)·홈플러스(동대전점·동청주점)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의 하청노동자 83명이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원청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감독 대상 매장에서 근무해 온 불법파견 노동자 83명 등 전국의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1천337명(농협유통 830명·이랜드리테일 507명)을 전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농협유통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37명을 이달 1일부로 직접고용하고, 54개 매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하청노동자 793명을 내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한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노동자 46명을 포함해 전국 39개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하청노동자 507명을 8월1일부터 직접고용했다.

노동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벌였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올해 4월1일부로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던 1천695명의 판매직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에서 하도급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무허가 파견 협력업체 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파견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원청 5곳과 하청 9곳에서 노동자 114명에 대해 총 1천402만5천원의 금품(임금·시간외수당·연차휴가 수당·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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