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사진 위)과 민주노총(아래)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하루 전날인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판례를 재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정의 눈과 귀가 5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에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다툼에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사는 공개변론 하루 전날인 4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시켜 줄 것을 주장했고,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이어 갔다.

◇노사 모두 공동변호인단 꾸려=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 두 건이다. 사무직 출신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전현직 생산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소송은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선물비·생일자지원금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재판은 노사 양측의 모두변론과 참고인 진술, 대법관의 질의응답, 최후변론 순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김상은·김기덕·송영섭·강호민·육대응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사측 변호인단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용상·이제호·이현종·홍준호·이도형 변호사가 맡았다. 참고인은 사용자측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조측은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진술한다.

◇쟁점은 '범위·단협·고정성'=공개변론의 핵심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1개월 단위를 벗어나 지급된 상여금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다. 노조측 변호인단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통상임금의 핵심이므로 임금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가 일정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의 대가" vs "노사합의 존중"=노조측 모두변론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통상임금은 법정외 근로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임금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해 온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측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서는 박지순 교수는 재판부에 ‘노사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합의의 존중’을 당부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개념법학적 사고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노사가 왜 상여금을 기본급과 구별해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있는지, 그 지급목적과 사유가 무엇인지, 가산수당 산정에 포함될 경우 어떤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획일적 기준에 맞춰 재단해 버린다면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 내부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을 변호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공개변론 전에 취지를 공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취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판결은 연말께 나올 듯=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 공개변론이 처음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연말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이 이미 수차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사회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경영계의 주장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수조원대라고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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