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도 대법원 판례가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6일 한국노총은 "대법원이 통상임금 문제를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 혹시나 종전 판례를 뒤집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 부쳐진 사건은 갑을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2건의 상고심이다.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두 달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두 달마다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 김씨의 대리인은 이기호 변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들이 맡았다. 사용자측 대리는 김앤장이 나섰다.

또 다른 소송은 전현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이다. 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동자측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상은 변호사가, 회사측 대리는 김앤장이 맡았다.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금속노조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함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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