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열리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27일 오전 대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임금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14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경영계는 법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사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란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변경하면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삼권분립을 무시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에 힘입은 재계는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며 통상임금 범위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재계의 부당한 압박과 로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종전의 판결을 재확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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