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5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노총 화학연맹은 3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명확히 재확인함으로써 노사 간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서명한 통상임금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회장단은 탄원서에서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4일 대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급여의 성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봐 온 법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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