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법원을 비롯해 축적된 판례가 많은 만큼 전원합의체도 마찬가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기존 판례를 뒤집더라도 금아리무진 등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160여건의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 판례로 작용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계와 정치권 등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는데, 때마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재판 공개변론을 결정했다”며 “단순히 시간적 우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 두 건이다.
사무직 출신 퇴직자 김아무개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전현직 생산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소송은 명절상여금·하계휴가비·김장보너스·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선물비·생일자지원금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1개월 이내의 단위를 벗어나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난해 2월 금아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다.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1개월 이내의 단위를 벗어난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봤다. 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도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으로 분류됐다.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고등법원 판례까지 축적돼 있다. 비록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비롯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전부 노동의 대가”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5년)까지 있다. 노동계가 통상임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간 판례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다양한 지급형태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일괄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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