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노정관계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2일 “노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향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노조의 네 번째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는 “초유의 사기행각”이라고 반발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부와 10여차례 실무회의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내부 진통을 감수해 가며 규약개정에 나섰던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추가자료 검토를 이유로 노동부가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증 교부를 돌연 연기했을 때만 해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가 노조에 “반대파가 있으니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왔기 때문이다. 반대파가 누구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노조의 교섭파트너이자 사용자인 안전행정부와 청와대 정도로 범위가 좁혀진다.

실제로 압력을 행사한 윗선이 누구이든, 노조 조합원의 1%도 되지 않는 해직자 135명의 노조 가입을 막으려고 나머지 14만명의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조가 “원칙과 신뢰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폭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한 이유다.

설립신고 반려의 여파는 노정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6월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뒤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민주노총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간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이번 설립신고 반려로 노동부와의 실무협상 내용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 같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노동 없는' 국정운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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