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4일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가 발표 당일 전격 취소하더니 결국 네 번째 반려조치를 했다"며 "이건 공무원노조를 조롱하는 태도이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을 촉구한 것을 언급한 뒤 "국제사회 기준을 무시하고 비난까지 감수하는 정부의 막가파식 배짱이 개탄스럽다"며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노동부가 허가할 사항이 아닌 만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정의당 부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해당 구성원들이 결사하면 누구든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를 반려시킨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적인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의도적인 방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그 의도에 대한 의심과 배후에 대한 의혹이 부풀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는 섣부른 핑계로 더 이상 공무원노조 설립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