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채용하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는 편의점과 커피숍·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노동자의 수습기간 운영과 최저임금 감액지급 여부를 단속한다.

감독 사업장의 10%에 달하는 100여곳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를 상대로 확인감독을 벌이며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 동일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를 활용한 현장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이들이 적발한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과 신고전화(1644-3119)를 상시 가동하고, 전국 225곳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1월까지 청소년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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