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대한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혼재근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본지 7월22일자 2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2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전국에 630여개의 분임조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혼재시켜 분임조를 구성하고 이를 직접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직원채용과 교육·평가·징계 등에 직접 개입해 왔다"며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혼재근무를 하지 않는다며 위장도급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표준협회가 시상하는 국가품질상 우수분임조상 수상내역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혼재근무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우수분임조상 대상을 수상한 삼성전자서비스 첨단센터 발표문에는 1만1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전국에 630여개의 분임조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부서인 디지털지원그룹이 분임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인적조직을 일체화시킨 뒤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조직을 관리한 만큼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위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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