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와 함께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주부가 취업정보가 담긴 책자를 보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나 그거 해 볼까. 시간제 공무원. 내년부터 뽑는다는데….”

지난달 딸을 낳은 Y가 말했다. “왜?”라고 묻자 대답이 이랬다. 육아휴직까지 쓰고 나면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야근과 회식을 밥 먹듯 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아이는 누가 돌보냐는 얘기였다. 시간제로 일하면 월급은 줄겠지만 어린이집 문을 열 때 데려다 주고 문 닫을 때 찾아오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엄마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Y의 고민은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노동공급곡선이 뚜렷한 ‘M자’를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년제 대학을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녀이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높은 벽 앞에선 작아 보였다. “시간제 일자리라…. 그래. 어차피 저임금에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썰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재미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다.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들을 사회로 불러내겠다는 발상이다. “또 비정규직을 늘리겠다고?”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였을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수식을 달았다. 하지만 참신하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뭐가 다를까. Y를 포함해 <매일노동뉴스> 취재원들은 모두 신분공개를 꺼렸다. 이름과 조직은 물론이고 나이까지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집에서 살림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지금은 좋아요. 퇴근하면 아기랑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이 월급으로 될까.”

이지현(가명)씨는 2011년부터 A공기업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아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시간제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70만원 정도다. 이씨의 한 달 수입은 고스란히 ‘이모님’ 월급으로 들어간다. 이씨가 고용한 아기돌보미의 월급은 80만원이다. “신랑이 그러죠. 굳이 맞벌이를 할 필요가 있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버티면 경력이라도 쌓이니까. 더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부부 공무원 강삼식(가명)씨네 사정도 비슷하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들 부부는 낮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으로 매달 100만원 넘게 지출한다.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시간제 전환제도가 도입됐지만 시간제로 일하겠다고 나서는 용감한 공무원은 많지 않다. 조직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와이프만이라도 시간제로 돌리면 육아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엄청난 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와 강씨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이른바 ‘철밥통’의 대명사인 공기업조차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는 인색하다. 공무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조차 써먹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 없는 성장 10년,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

대다수 노동자들은 일생의 어느 시점에 시간제 일자리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때 처음 접하는 아르바이트가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처럼 여성이 육아와 가사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말고 여성들이 선택할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올해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는 175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만6천명(3.3%) 늘었다.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여성 시간제 근로자는 128만5천명으로,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73.1%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였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일자리 175만2천개가 늘었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31만5천개가 줄어든 반면 시간제 일자리는 59만6천개나 증가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났느냐다.<상자기사 참조>

장애가 있는 박아름(가명)씨는 최근까지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시간제로 일했다. 설거지가 그가 맡은 일이었다. 장애판정을 받은 그녀를 고용한 업체는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았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도 잠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 해당 업체는 출퇴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첫 달 60만원이었던 월급은 그 뒤로 계속 줄더니 40만원까지 떨어졌다. 박씨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6개월만 일하면 계약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럴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가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몰려 있다. 대표적인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다. 때문에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저질의 일자리라도 감수할 것인지, 그냥 집에서 육아에 집중할 것인지.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의 63.4%가 여성 일자리다. 서비스직·판매직·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취업을 택한 비율이 55.9%나 됐다.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이 M자를 나타내는 이유다.

‘풀타임→파트타임→풀타임’ 가능해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네덜란드의 ‘부부 1.5인 근로모델’을 벤치마킹했다. 가장 혼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근로모델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82년 노사정이 체결한 바세나르 협약을 토대로 90년대 들어 일자리 확대에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임금인상 자제를, 경영계는 노동시간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보장을,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 뒤 96년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정비가 이뤄졌다. 시간제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보장했다.

2000년에는 노동시간조정법(WCC)이 시행됐다. 핵심은 노동자에게 자신의 노동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 전환을 원하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를 원할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교해 노동조건에 차별이 없고, 원하면 전일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이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또는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가 통역직·번역직 등 시간제 적합업무를 발굴하겠다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며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모든 업무에서 ‘풀타임→파트타임’ 또는 ‘파트타임→풀타임’의 전환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스스로 노동시장을 떠나려는 여성인력을 붙들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뷰 참조>

이명박 정부의 시간제법은 왜 실패했나

기업과 개인·정부의 입장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채용과 교육훈련·사회보장과 관련한 고정비용 지출로 전체 노동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일과 생활의 양립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장의 질이 낮아 ‘나쁜 일자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표 참조>

 

 따라서 기업과 노동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간제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간제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됐다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릴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입법예고한 법안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간제의 초과근무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했다. 또 부당한 차별을 받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시에 전일제 역시 사용자에게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일제로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굳이 높은 비용을 치러 가며 시간제를 쓰겠냐는 지적이다.

법안은 특히 특정 직무를 분리해 시간제를 사용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직무를 분리할 경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폐기된 법안의 결정적인 결함은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이러한 규정이 빠진 시간제법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최희선 산업연구원 산업인력팀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초과근무로 운영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한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확대된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 'M자 곡선'의 골을 더욱 깊게 파 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M자 곡선 트랩에 빠진 엄마들을 구해 낼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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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기사] 한 달 벌이 65만원 … “투잡은 필수”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로 본 시간제 일자리


올해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뜯어 보면 현존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분명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전체 시간제 일자리 175만8천개 가운데 105만5천개(60%)는 임시직, 53만8천개(30.6%)가 일용직이다. ‘정규직 시간제’로 볼만한 상용직은 16만5천명(9.4%)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짧은 근속연수가 이를 증명한다.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속연수는 1.47년으로 정규직 평균(8.22년)과 차이가 크다. 중위값으로 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근속연수는 0.33년(정규직 5.08년)밖에 안 된다. 대다수 시간제 노동자들이 서너 달에 한 번씩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일자리는 대개 구멍가게 수준이다. 1~4인 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시간제가 79만3천명(45.1%)으로 가장 많고, 5~9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가 36만6천명(20.8%)으로 뒤를 잇는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시간제의 월평균 임금은 6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283만원)의 23% 수준이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천537원으로 정규직 평균(1만5천638원)의 48.2% 수준이다.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비율도 각각 12%·17.3%로 정규직(퇴직금 99.2%·상여금 96.9%)과 비교가 안 된다. 정부가 밝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은 정규직과 시간당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를 보여 주는 핵심 지표는 사회보험 적용률이다. 시간제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13.9%(정규직 97.2%)·건강보험 17.2%(정규직 98.7%)·고용보험 16.2%(정규직 84.1%)다.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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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

“기존 공무원부터 시간제 전환 가능하게, 빈자리는 정규직으로 충원”

▲ 정기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간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배규식(56·사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의 말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배 본부장은 “시간제 공무원을 따로 뽑는 방식이 당장의 고용률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을 어떻게 보나.

“시간제 정책은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잘되면 여성 고용률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해지고, 잘못 되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안 좋은 일자리를 양성화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의 질 나쁜 시간제와 구분되는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 내년부터 7급 이하 시간제 공무원을 뽑을 예정인데.

“시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뽑는 방식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이 낮은 직군이 고착화되거나, 해당 근로자들의 전일제 전환 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근로자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운영돼야 한다. 평생 시간제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육아나 교육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단축을 원하는 사람이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그 빈자리에 다시 정규직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정부는 통역직이나 번역직 등을 시간제 적합업무로 제시했다.

“시간제 적합업무를 분리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직군에서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또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모델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에 쫓겨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부문이 제도 정착을 위한 초기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렇게 해야 민간기업으로 제도를 확산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률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이다. 세심한 준비가 없다면 비난여론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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