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잇단 대우조선 산재에 대해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관리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잇따른 산재와 관련해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산재로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대우조선은 2009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어 노동·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산재가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게다가 대다수 사망자가 하청노동자여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이 산재를 줄이는 활동을 소홀히 하고, 정부도 몇백 만원의 벌금으로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이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31.26%)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19.11%)와 국민연금공단(5.04%)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대우조선은 사실상 정부가 최대주주인 준공기업임에도 고용의 90%를 사내하청으로 채우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폐기하고 기업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등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26일 "대우조선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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