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또다시 임원직선제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휩싸였다. "직선제 유예는 규약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좌파노동자회(상임대표 허영구)는 오는 24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파노동자회는 1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간선제 규약개정 계획 폐기 및 1년 내 직선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허영구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기 임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비대위가 대의원대회에 직선제 유예와 관련한 규약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1년9개월 뒤에 직선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또 직선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논리가 나오게 될 게 뻔하다"며 "늦어도 1년 안에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갑용 좌파노동자회 공동대표는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4일 대의원대회에서 (7기 임원선거가) 간선제 실시로 결정이 나면 법적투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선제가 규약위반인만큼 이를 의결한 대의원대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뜻이다.
백석근 비대위원장은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일 중집 때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좌파노동자회는 '1년 내 직선제 실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장실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비대위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직선제 유예 관련 규약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직선제 1년9개월 유예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좌파노동자회와 올해 4월 직선제 전격 실시를 주장하는 전남본부 등의 반대로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