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등 7개 안전보건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수천 명의 집단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채필 장관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채필 장관·장화익 대구노동청장·김영균 대구노동청 산재예방과장·이기숙 대구노동청 구미지청장·이윤태 대구노동청 구미지청 산재예방과장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 사유로 사고 발생 이전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이후의 대응을 들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지거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며 "노동자의 과실로 사건을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노동부의 직무유기 사례는 크게 세 가지다.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인지하고 심각단계로 판단했지만 본청 차원의 지침 전무 △500미터 이내 주민에겐 대피명령이 내려졌으나 인근 사업장 노동자 조업중단 요구는 거부 △2009년 동일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의 관리·감독 전무 등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산재 위험이 있거나 위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불산이 노출된 위험한 환경 속에 노동자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장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책임지거나 처벌되는 노동부 관료가 없는 한 기업 눈치만 보는 규제완화와 형식적인 관리·감독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발장 제출에 머물지 않고 기업주와 정부가 처벌받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