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대형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사업장 작업자들도 대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사업장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다루는 물질의 유해정도와 양에 따라 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근로자수가 아니라 유해 정도와 양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장 규모(종업원수)와 상관없이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다루는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산안법(제4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안법 시행령은 불산(불화수소)을 유해·위험설비로 분류하고 있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최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노동부가 사고사업장 외에 인근 사업장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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