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두 명이 용광로 쇳물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진영이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노동건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살인법·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높은 과태료 부과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공통점은 산재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는 "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 만큼 법 위반시 처벌수위를 높이고 정부의 안전보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청에게 안전보건의 책임을 물어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노무사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산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위험한 노동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처럼 산재사고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보건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기준을 꼼꼼하게 추가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사후 처벌의 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화하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용광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각 회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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