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마지막날인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은 “매일 6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기업살인법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과실치사 혐의)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어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의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강화나 과태료 인상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여파로 노동자와 가족 22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도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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