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7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수급자격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박현(30)씨는 16년 동안 충북의 한 시설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7월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수급비 삭감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구청을 통해 확인해 보니 지난해 소득조사에서 아버지의 일용직 소득이 잡혀 부양비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박씨의 아버지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박씨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박씨가 구청을 찾아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히자, 구청 관계자는 "가족관계 단절을 신청하고 통장사본과 6개월간 통화기록을 제출해 가족관계 단절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나라에서 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다 해도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잘 지내는지 안부전화 정도는 하며 살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씨는 현재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김창현(48)씨는 정신과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1년 전 수급자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5개월 전 수급비가 45만원에서 31만원으로 삭감됐다. 별거 중인 부인의 소득이 잡혔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수급액이 삭감되지 않지만 그는 이혼할 수가 없다. 아내가 중국인이어서 이혼을 할 경우 부인과 아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이다.

줄어든 수급비 31만원으로 방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쪽방촌 사랑방이나 지인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형편이다. 김씨는 “수급비 삭감에 국가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며 “자살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역에서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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