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내년 3월부터 '8시간+9시간' 근무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67년 울산공장 준공 이후 45년간 실시한 밤샘노동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30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21차 본교섭을 열어 임금인상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안이 담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는 주야 '10시간+10시간'의 근무형태를 내년 3월4일부터 주간연속 '8시간+9시간'으로 개편한다. 주간연속 2교대가 시행되면 현행 주야 맞교대는 1조가 8시간(오전 6시40분~오후 3시20분), 2조가 9시간(오후 3시20분~오전 1시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바뀐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8시간+8시간' 근무형태에 원칙으로 합의했으나 중장기적인 설비투자 등 제반 조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6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의 이번 합의는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3시간 단축하되, 총액임금과 총 생산량을 현행 수준대로 보전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사는 라인별로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 확보를 통해 평일 '10시간+10시간' 근무형태의 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4천6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실시한다.

핵심쟁점이었던 UPH 향상에 필요한 신규인원 문제는 내년 3월 한 달간 노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임금의 경우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은 '근무능률향상 수당'으로, 근무시간대 변경에 따른 할증임금은 '주간연속 2교대 전환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이 생산물량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1월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임금은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임금 9만8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5.4%) △조정수당 3천원 인상 △성과급 350%+90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150%+6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포함)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인상 폭이 연 2천260만원 수준으로, 무파업 타결 주식 35주를 지급했던 지난해보다 15만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노사는 사회공헌기금을 전년 대비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등 50억원 규모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7명 줄어든 19명(3만6천시간)으로, 무급전임자수는 85명에서 92명으로 조정했다. 상급단체 무급전임자는 최대 4명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늘어난 무급전임자의 임금은 통합수당 인상(500원)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 불법파견·사내하청 문제는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노사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3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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