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사태를 조사 중인 경찰청 감사관실은 7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며 "2차 충돌은 충분히 예방가능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발표한 용역폭력 종합대책은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해 충돌 당사자를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 확산을 차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SJM 사태 당시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데다,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SJM 사태의 책임을 물은 것에 비해 노동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 당시 근로감독관을 갑자기 전출시킨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용역경비가 SJM 안산공장으로 난입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어 26일 회사가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건 당일인 27일에는 근로감독관이 공장 안에서 사용자측과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노조는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위법성 여부가 이번 사태의 핵심쟁점인데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거나 '위법성 여부를 단정 짓기 곤란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 전출은 7월25일 지방본부 인사발령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직장폐쇄 불법 논란은 법원에서 가릴 문제이지 노동부에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