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만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를 지나 2030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근로자는 55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은퇴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령연령(현 60세, 2033년부터 65세)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65세)·영국(65세)·프랑스(60세)에 비해 정년이 너무 짧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선고용직종에서 고령자 고용실적이 부진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고, 권고사항이던 60세 이상 정년을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홍 의원은 “현재처럼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순 권고 또는 임의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촉진이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년 만 60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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