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계희 기자
비정규교수의 91.2%가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와 민교협 등 교수·학술 4단체가 주관해 2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비정규교수 342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22일부터 5월10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임 위원장은 “8월에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경우 조합원·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시간강사의 91.2%가 반대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개정법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배정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인 전임교원이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개정법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을 두고도 “고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80.1%가 "신분불안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전망이 없다"는 답변은 81.6%에 달했다. 생활고를 겪는 시간강사가 69%나 됐다. 반면에 "강의를 하는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시간강사는 20.2%에 불과했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교수의 상당수는 시간강사법이 ‘강의 몰아주기 식'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한다”며 “교과부의 자료를 보면 이런 불안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밝힌 교과부의 자체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는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임 위원장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대학은 돈을 더 들이지 않고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9시간 미만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기홍·유은혜·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개정 고등교육법으로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해 시행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발전을 고민한다면 시행령을 마련할 게 아니라 법 재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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