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등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현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학강사와 대학생들이 "법정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를 비롯해 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 류승완 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 대책위원회, 시간강사투쟁 대학생연대모임(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라는 명분으로 1년 계약 강사 20%를 법정교수로 인정해 교수직 자체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악 시행령은 강사문제를 넘어 행정·사무·전문직 전체를 비정규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해 "반쪽짜리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공청회 중단과 함께 △개정 고등교육법상 1년 계약 강사제 폐지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법정교수 100% 충원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대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효일 전국대학강사노조 국민대분회장은 "강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대학강사 자신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사들과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경 고려대 학생(철학과)은 "대학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강사들의 처우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 대학에서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며 "선생님들이 지적노동을 포기해야 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5일 현재 1천795일째 국회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다. 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요구하는 연구강의교수제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국민대·고려대·성균관대 학생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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