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8일 오후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재검증 공청회는 이 공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공동대표와 진상조사위원회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대신 100여명의 방청객과 김선동 의원, 청년 몫의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반박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심각한 선거부정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하자와 부정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데 진상조사위는 ‘부정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당원을 모욕하고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투표 중 업체가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을 이유로 수차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사실과 특정 IP에서 동일시간 대에 상당수의 투표가 이뤄졌다는 점을 온라인투표 신뢰성 상실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업체가 투표 와중에 프로그램에 접근해 투표상황과 관련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취득이나 조작,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한 취득과 관련해 진상조사위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가 “시스템 구축과 운용 전반에 걸친 형상관리 부재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조작의 흔적은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아닌 로그에 남는다”며 이를 부인했다. 진상조사위가 로그파일을 확보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복 IP 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진상조사위가 중복 IP 투표가 가장 많은 나순자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 2위인 이석기 후보를 집중 조사한 것을 예로 들며 "편파조사"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위가 중복 IP 투표자 중 90명을 뽑아 전화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위가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7명의 비당원 투표자와 관련해서는 “입당한 지 2년이 되는 환경미화원 당원이 새벽에 (조사위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당원이 아니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의혹도 실제 투표자와 지역위원회 관계자의 소명을 듣는 방식으로 해명했다. 투표관리자 미서명 용지 유효처리 사례에 대해 정읍시의 한 당원이 “투표용지에 서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부정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증인을 댈 수 있다”고 소명하는 식이다. 선거인 명부를 서명한 뒤 삭제해 명부조작 의심을 받았던 사례는 당사자인 장흥군위원회가 진상조사위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서류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