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콜트·콜텍 정리해고 사건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23일 "콜텍 대전공장 폐쇄 결정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리해고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유동성 비율·부채비율 등에 비춰볼 때 해고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부평공장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생산하는 콜트악기는 2006년을 제외하고 96년부터 2007년까지 800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 기업'이다. 하지만 2006년 8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자, 회사는 2008년 8월 인천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기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날 오후 콜트악기의 자회사로 대전공장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생산하는 콜텍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양철호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재판부가 콜텍이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대전공장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병대 대법관은 "기업 전체의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고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공장이 2004년부터 매년 영업손실을 냈고,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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