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계에 따르면 STX중공업 하청노동자 최아무개(50)씨가 지난 18일 오전 11시40분께 공장 탈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족과 노동계는 “고인이 과도한 연장근무로 사망했다”며 원청업체인 STX중공업을 상대로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은 STX중공업 하청업체 (주)영진오션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돼 지난달 9일부터 페인트 도장 업무를 해왔다. 사망 당일에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동료에게 피로를 호소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탈의실을 찾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해 “지난해 5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과도한 연장근무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들이 공개한 ‘출근현황·작업시간’ 문서를 보면 고인은 지난 9일·10일·13일 각각 6시간·3시간·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 11일에는 ‘철야’를, 12일에는 ‘오후 출근, 24시 퇴근’했다고 나와 있다.
유족들은 “과도한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 의무실이 아닌 추운 탈의실로 향한 것 또한 문제”라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행 때문”이라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주장했다.
노동계도 유족들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현장의 각종 위해요소들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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