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일 부산지노위의 현대차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부산지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판결과 배치된다. 판정기준도 달라 논란이 됐다. 부산지노위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3공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대며 대부분 정당한 징계로 인정하기도 했다. 사내하청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결정해 놓고 사내하청회사가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희한한 결정을 한 것이다.
금속노조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중노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부산지노위의 판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부산지노위가 해괴한 판정을 통해 자신의 몰상식과 사용자 편향을 아낌없이 보여 줬다”며 “언론과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중노위에 판사나 법률전문가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판정에 앞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중노위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심도 있는 조사로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