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외부에서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2년 이상 받는 중 퇴사 의사를 밝혔다. 상사와 상담 중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네가 어려서 그렇다. 멘털이 약하구나’라고 했다. 정신과 진료 사실까지 말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약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정신병원 입원할 정도냐?’며 조롱했다.”(2022년 3월 상담내용 중에서)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천765건 중 직장내 괴롭힘은 1천151건(65.2%)이었다. 이 중 폭행·폭언은 512건(44.5%)으로 부당지시(558건, 48.5%) 다음으로 많았다.<표 참조>

직장갑질119는 512개 폭행·폭언 사례 중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를 포함해 5대 폭언을 선정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 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 ×같이 봤고만”이 뒤를 이었다.

5대 폭언에 선정된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사에게 폭언을 들었고 정신적 괴로움을 회사에 호소해도 보호받지 못했다. 결국 일부는 견디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다. 퇴사하지 않은 이들도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조롱과 모욕은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유형 중 폭언이 8천841건(34.2%)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의 심각한 폭언은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고,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한국 사회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폭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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