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천안사업장이 회사 앞에서 진행한 노조 집회를 ‘사유지 무단 점유’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노조 삼성SDI지회는 25일 오전 충남 천안 삼성SDI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SDI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무시, 활동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지난 6월17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쪽이 노조 충남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6월15일 오전 출퇴근 시간에 당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귀 단체의 집회는 사유지 무단 점유와 고소음 음향 송출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고 적혀 있다. 지회는 당시 노조가입을 홍보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CCTV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회 관계자는 “CCTV가 2년 전쯤에 설치됐는데 사고조사랑 화재조사를 위한 CCTV라고 명시한 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 설치했다”며 “그런데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CCTV로 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바로 전화한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장은 “사내메신저를 사용하려면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CCTV 화면 속 직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화면을 갈무리해 직원 단체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작업안전에 관련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이자 목적 외 CCTV 사용이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지회 설립 후 줄곧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울산공장에 노조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비인간적 노동자 통제는 여전하다”며 “CCTV 감시와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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