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동자들이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을 공사 사장후보로 추천한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에 따르면 공사 임원후보추천위는 공사 새 사장에 유재훈 전 사장을 포함한 복수 후보를 추천했다. 유 전 사장은 과거 결제원 사장 재임 시절에 불법·인사비위 전력이 있다며 지부가 반대해 온 인사다.
지부는 임추위 구성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임추위는 임원추천이 필요한 때마다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공사 임원후보추천위는) 기존과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했으므로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한 번 구성한 공사 임원후보추천위가 복수의 직책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부는 “결원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에서 3개월 이내 집중될 때 동일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 사장 임기만료 예정일은 2024년 10월로 기존 추천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인 올해 8월2일에서 3개월 이내가 아니고, 사장은 같은달 23일 갑작스레 사임했으므로 새 임원후보추천위를 구성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또 “법령과 규정상 임원후보추천위에 공사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고 직원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추천해야 하지만 대표자회의는 구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