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신산업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다.
송대섭 네이버 책임리더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미래 혁신기술 산업 인력양성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전규제와 졸속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신산업은 기존의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샌드박스 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했다.
지목된 규제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임금체계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근로시간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해도 법 위반”이라며 “예외를 두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호봉제와 연공급제, 정년제와 같은 보상체계는 기술인력 채용에 대한 우대 근로조건 제시가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다양한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와 위탁계약, 제3자가 관련된 다양한 관계들을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관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근로관계 성립에 집착한다”며 “퇴직금 부담은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 규제로 창업과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의지를 밝히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방향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하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