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공무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국군복지단노조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올해 임금교섭에 참여한 국군복지단 내 9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천290명이 참여해 1천904명(82.85%)이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대 160명(6.96%), 무효 1명(0.04%), 기권 233명(10.14%)이다. 노동자들은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같은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국군복지단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쪽은 사용자쪽인 국방부가 중노위 조정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교섭에 참여했던 국방부 담당자가 조정회의는 물론 조정 도중 열린 집중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당초 9.4%(총액 기준)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5.1% 인상으로 양보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 수준이다. 그러나 조정회의는 중재안도 도출하지 못한 채 중지됐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콘도 같은 국군복지시설 운영 중단과 군마트(PX 등)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있을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