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성암119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직업성암119)가 암환자 찾기 운동을 벌인 지 5개월 만에 직업성암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141건 접수됐다. 연간 국내 발생 암 중 직업성암 인정 건수가 200여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치다. 드러나지 않은 직업성·환경성암을 밝히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직업성암119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보받은 암환자 141명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폐암이 41.1%(58건)로 가장 많았고, 혈액암14.9%(21명)과 유방암 9.9%(14명)이 뒤를 이었다. 폐암 58건 중 42건은 학교 급식실과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가 약 80%(46명)였다.

직업성암119는 “급식실 노동자 유방암의 업무연관성이 문헌·자료로 밝히기 어렵지만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며 “제철소 노동자의 폐암은 직업성암이라는 것이 상식이 돼 가고 있지만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질환 인정 여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발암물질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장 인근 지역의 암발생률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직업성암119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6년 기준)을 살펴보니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 남구(포항제철소)와 광양시(광양제철소)가 각각 348.7명, 347.6명으로 전국 평균(315.9명)보다 많았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시 남구(333.4명)와 전라남도 여수시(342.2명)도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각 연령군의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둬 산출한 수치다.

직업성암119는 숨겨진 암을 찾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신청 주체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사·사업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복기가 긴 암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17조에 따르면 본인 혹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의뢰한 경우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다. 직업성암119는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직업력을 적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직업성암119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암 중 직업성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0.06%로 전 세계 평균 4%에 미치지 못한다”며 “직업성암 산재신청을 손쉽게 처리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퇴직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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