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2023년 1월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22일 실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일환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 이어 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뒤 2023년 1월 외청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한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7월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공식화하면서 노동부가 이번에 출범 시기까지 제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설업 현장 밀착관리 전담부서 설치, 산재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로 7월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전문가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을 구체화한 뒤 3월에 시행령안을 마련한다. 4월 관계부처 협의와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중대산업재해) 수사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정합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경영 확립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잠정)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 458명(51.9%), 기타 업종 223명(25.3%), 제조업 201명(22.8%) 순이다.<그래프 참조> 건설업 50억원 미만(65.7%), 제조업 50명 미만(78.6%) 등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다수였다. 추락·끼임 사고가 48.3%로 절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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