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총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계가 노조의 단결권 강화만큼 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추진”이라며 “정부안뿐만 아니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개정안 등 정부안보다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많이 반영된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노동권 보호가 노조가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의 대항권은 지나치게 미약해 노조쪽으로의 힘의 쏠림과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시 사업장 점거, 대체근로 투입 금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규제·처벌을 과도한 노동권 보호 예시로 들었다. 여기에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까지 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김 상근부회장은 “노조의 단결권 확대·강화에 상응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강식 항공대 교수(경영학)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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