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전임자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울산 호계중에서 해고됐던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1천666일만인 21일 복직했다.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교조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처럼 실업자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보다 4년 빨리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던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전교조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에 같은 이유로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20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통보받기 5일 전 취임한 양성윤 당시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공직에서 배제됐다. 3년 뒤 출범한 6기 지도부도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해직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물론 공무원노조는 현재 법외노조가 아니다. 수차례에 걸쳐 해직자 조합원 관련 규약을 개정한 끝에 2018년 3월 어렵사리 설립신고증이 나왔다.

노조는 다시 법내노조가 되기 전인 2013년과 2016년 해직자 조합원 인정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 해석에 맡기는 내용으로 규약을 바꿨지만 노동부는 반려했다. 결국 2018년 3월에 해직자 조합원 자격에 대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문구로 규약을 변경하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전교조와 달리 일찌감치 법내노조가 됐지만, 법외노조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은 복직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해직된 교사들의 호봉, 경력 인정, 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문제까지 교육부와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금의 전교조 상황과 공무원노조 상황이 비교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지금이라도 직권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노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해고자 문제에 합의한 16일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노동부 청사 내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한다는 노동부 공문을 받기 전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똑같은 행정처분에 다른 잣대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피해자가 풍찬노숙하는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노조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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