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특수고용 노동자 중 실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특수고용직 중에서는 3.6%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3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등록 특수고용직은 49만5천604명이다.<표 참조>

이 중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8만370명(16.2%)에 그쳤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41만5천234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 대상 9개 업종 중 산재보험 적용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퀵서비스기사다. 전체 2만3천548명 중 1만8천927명(80.4%)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가장 낮은 업종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3만1천651명 중 1천483명(4.7%)만이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업무·화물차주·대여제품방문·가전제품배송설치·방문교사 5개 업종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관련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통계에 허수가 있다고 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규모는 최대 221만명이다.

이를 대입하면 실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은 3.6%에 그친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관련 통계는 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대리운전기사 등록종사자는 13명이고, 적용종사자는 3명에 그친다. 강은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노조에 따르면 전국 대리기사는 2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며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와 산재보험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 등 산업재편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관련 전속성과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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