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노조와 합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한 현대그린푸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항고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3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과 광주지검은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며 “안양지검은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기아차 화성·소하리·광주공장 사내식당을 비롯해 전국에 약 3천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1월부터 노조와 합의 없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이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 2018년과 비교해 월 17만1천380원의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여금 월별 지급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조리노동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거니 정부를 원망해라” “2024년까지 임금동결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3개 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3월 현대그린푸드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화성공장)·안양지청(소하리공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공장)에 진정 및 고소했다. 단체협약에 임금과 노동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노사가 협의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청·안양지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해 노조법 92조2호 위반 혐의로 각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회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광주지검은 각각 7월8일, 8월1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상여금 총액에 변동이 없고, 관례로 정해져 있던 지급주기를 문제삼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지회는 이날 수원고검에 불기소처분을 항고했고 광주고검에도 이번주 내로 항고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9월2일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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