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부천물류센터나 구로 콜센터처럼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의 가족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염된 가족 중에는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사용자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고, 가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1호 노동법안이다.

장 의원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함께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감염병 산재에 따른 근로자 가족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재보험은 업무수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가 친족에게도 전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일터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되는 사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스크립스연구소·국립로스알라모스연구소·듀크대 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셀>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면서 이전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3~10배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로 인해 가족까지 감염되면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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