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청와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다. 실업자·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통해 낮은 노동기본권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 제한·쟁의행위시 시설 점거 금지 같은 기본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을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조만간 국회에 정부 개정안을 제출한다.

20대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폐회 직전인 지난달 관련법 입법예고를 하며 논의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정부가 정부 개정안을 내면서 21대 국회에서 불씨를 살리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개정안 내용이 우선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대의원·임원 출마자격을 단위 사업장 조합원으로 제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과 같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있다. 미래통합당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여당·진보정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국내법 개정과 비준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ILO 기본협약 비준안은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기본협약 비준 3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유럽연합이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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