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한국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가 71일째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실적이 낮은 선수를 퇴출하고, 급여나 다름 없는 수당·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경륜선수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한국경륜선수노조는 지난 3월26일 노조를 설립하고 같은달 3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조는 아직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했다. 경륜선수 540명 중 36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선수가 프로야구선수·조교사·프리랜서와 비슷해 근로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2조(신고증의 교부) 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특별시장 등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노조법 2조(정의)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노조는 “경륜선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륜선수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다. 그런데 공단은 경륜선수에 대한 경기배정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경륜선수는 경기를 뛸 때마다 출전수당과 경기 순위마다 배정된 착순상금을 받는다. 경기 일정은 보통 2주 전에 통보받지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때도 있어 항상 대기해야 한다.

출전정지 같은 징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단 판단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 공단은 출전횟수가 적고 경기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경륜선수 5%를 매년 내쫓는다. 출전금지 징계를 받으면 경기에 나설 기회가 줄어들어 저성과자 5%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륜선수가 공단의 눈치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경태 위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경륜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경륜선수는 노동자”라며 “경마기수들보다 노동자성이 강한데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마기수는 마사회와 계약해 마방을 운영하는 조교사와 개인사업자 관계로 계약하는 관계다.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는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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