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처한 고용위기에 비상한 대처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광주시와 전주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지원 비율을 75%로 올린 데 이어 3월에는 90%로 인상했다. 노동자 한 명의 최대 수령액은 하루 6만6천원이다. 사업주는 수당의 10%만 내면 되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무급휴직이나 정리해고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지역 소재 300명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나머지 10%를 마저 지원한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 부담액을 지급한다.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175개 사업체와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79개 사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는 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교육·훈련수당 지원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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