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나 사회돌봄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민간이 주로 맡았던 노인·장애인·아동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이 돌봄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간 과당 경쟁·운영 과정의 불투명성·고용조건 악화·서비스 질 저하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남지역 사례를 보면 민간시설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사회서비스원에 직접고용된 요양보호사는 시급제인 민간 요양보호사와 달리 월급제를 적용받는다. 하루 8시간 근무에 2인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매일 마스크를 1개씩 지급받는다.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감염을 우려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비교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돌봄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김정아 노조 재가요양전략사업단 조직국장은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서적 케어가 중요한 돌봄서비스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탓에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2018년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가 모인 공동사업단은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멈춰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업종이 사회서비스”라며 “공공 사회서비스 체계 확립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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